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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집은 단촐한 맞벌이 가족의 연말정산은 간단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부모님이 하던일을 정리하시면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계셔서 저희집 연말정산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환갑이 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도 했는데, 3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으셔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중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이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60세이상 또는 만 20세이하에 해당됩니다.

저희 엄마의 경우 만 60세가 넘으셨지만 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00만원이 넘어서 기본공제 대상으로는 해당하지 않을거 같아요.

다만 의료비의 경우는 연령과 소득이 상관없기 때문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되네요.


부모님 의료비 공제 조건


원래 의료비공제는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 받는 것으로 나이, 소득금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대상자이므로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 생계를 같이 하는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엄마를 저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지정하고 저희 남편이 저희엄마의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는 실제적으로 생계부담을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이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먼저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와 부모님의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가족의 생계 부양을 입증하는 생활비 무통장입금증 또는 의료비를 해당 본인이 결제 하였다는 결제 증명(신용카드 증명서, 현금영수증)등을 첨부하여야합니다.

저의 경우는 아이돌봄비용으로 친정엄마에게 생활비를 입금하고 있어서 해당 계좌 이체 내역서를 증빙으로 첨부 하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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