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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나 집에 위협이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아파트 사는 분들 경량칸막이 어디있는지 꼭 알아두세요.
비상시에 경량칸막이로 대피하세요.
경량칸막이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대피시설로 9mm 가량의 얇은 석고보드로 제작돼 발로 차는 정도의 충격으로 쉽게 부술 수 있다.

우리집에도 경량칸막이가 있나요?
1992년 이후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3층 이상 발코니에는 경량칸막이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용도를 알지 못하고 붙박이장, 물건 등 장애물을 설치해 비상시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유지되고, 칸막이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모든 아파트에 경량 칸막이가 설치돼 있는 것은 아니다. 2005년 12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는 경량 칸막이나 대피공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2010년 10월에는 대피공간 대신 가구 간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할 수도 있도록 했다.

우리집 경량 칸막이 어디 있나요?
발코니 또는 베란다로 불리는 옥외시설에서 이웃집 벽과 맞닿아있는 방향에 아무 것도 없는 매끈한 벽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경량칸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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