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집은 단촐한 맞벌이 가족의 연말정산은 간단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저희 부모님이 하던일을 정리하시면서 저희 아이를 돌봐주고 계셔서 저희집 연말정산에 포함하기로 했어요. 저희 엄마가 작년에 환갑이 되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도 했는데, 3월까지는 근로 소득이 있으셔서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인적공제 부양가족 기준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중 직계존속(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의 경우 만 60세이상이며 직계비속(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는 만 60세이상 또는 만 20세이하에 해당됩니다. 저희 엄마의 경우 만 60세가 넘으셨지만 작년 연소득 기준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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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3.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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